기초생활 지원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 및 주거 급여

이미지

생계급여의 경우 지급대상자는 필요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가 지급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하나원 재원중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다른 법령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생계 보장을 받는 사람은 다른 법령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되므로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저기준 이하라도 지급을 못받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의 경우 주거급역액으로는 수급자 주거 안정에 필요하는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및 그 외 수급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