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지원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교육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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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 대한 지급 대상자의 범위는 질병이나 부상 및 출산과 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지급의 경우 수급권자는 질병이나 부상 및 출산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급되며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급여는 학교 및 시설 입학 후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을 지급받으며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고 또는 다른 법령으로 학비 감면의 경우에 대한 수급자는 감면 범위에 대해 학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 교육바장관 하에 장학 필요 시 다른 법령에 대해 학비 감면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