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취약계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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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는 비닐하우스나 쪽방,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그리고 노숙인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판자촌 거주자에 대해 보호하는 대상은 주소를 설정하기 어려운 비닐하우스나 판자촌과 같은 곳에서 최소한의 거주기간 이상을 거주하고 급여종류마다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장기관에 대해서는 급여 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비닐하우스, 판자촌소재지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 대해 비닐하우스와 판자촌 거주자 보장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