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기초생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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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는 방법에는 먼저 거주지 읍, 면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그리고 기타 관계자가 신청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나 금융정보와 같은 제공동의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보장기구, 부양의무자 범위를 확정하는 등의 조사 후 급여를 결정하고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확인조사를 한 후에 결과에 따라 선정기준 초과 시 급여를 중지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의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장수 기준으로 보장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