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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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여부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간으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이나 직계혈족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을 시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 종사하여 재산 소득환산액에 대해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가국에 대해 각각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8미만일 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