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취약계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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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은 거소나 주소가 불명 등록 및 확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주민등록지 및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과 같은 주민등록상 문제에 대해 신원확인, 소득 그리고 재산조사가 곤란하며 많은 이동과 같은 이유로 인해 최소한 관리수단이 적어 기초생활보장이 제외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자촌이나 쪽방 및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의 주민등록상 문제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상으로 관리를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